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모집

  • 등록 2025.10.31 08:30:55
크게보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11월14일까지 신청접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신청자를 11월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4천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1월 14일까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