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와 해운대 센텀의 세가사미 부지 매각‧개발 추진 사례를 제시하며 부산시가 밀어붙인 공유재산 행정의 현실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부산시 민락동에 소재한 옛 청구마트 부지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부산시는 최근 민간 제안을 명분으로 ‘판매·영업시설’이던 부지를 ‘문화·집회시설’로 바꾸며 디즈니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했지만, 결국 입찰에는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로 마무리됐다.
반 의원은 지난 3월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시가 장담했던 민간사업자의 입찰 참여에 대한 확답도 결국 검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간 문화‧집회시설의 용도 유지’ 조건 역시 부산시는 강조했지만, 10년 후에는 용도변경이나 전환이 가능한 단순한 조건부 안전장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가 제기해온 용도 변경 가능성, 의도적 유찰에 따른 가격 하방, 외부 IP(브랜드) 의존의 지속성 등 핵심 리스크가 결국 검증되지도, 담보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시의 개찰결과보고에는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 의지 저하’라는 사유가 적시돼 있으며, 시는 현재 재입찰 등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의원은 해운대 센텀의 세가사미 부지(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1조7천억 원 규모로 추진됐지만, 계약금 189억원 납부 이후, 잔대금의 납기연기와 토지잔금 납부계획을 변경(매매대금 40% 우선납부 및 분납 허용)을 추진하여 진행되는 듯 했지만, 중도금과 잔금 납부가 잇따라 지연됐다.
이에 의회의 강한 지적과 부산시의 두 차례에 걸친 매매잔대금 및 연체료 납부 최고 독촉으로 지난해 12월에 사업자 매매대금의 40%인 757억원이 겨우 납부됐지만, 현재까지도 매매잔대금 및 분납이자 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부산시가 의회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 납부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으며, 시는 올해 8~9월 세 차례 독촉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의원은 “사업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부산시는 시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 측이 과거 계엄 사태를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정황도 있어 “행정이 사업의 주도권을 잃은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는 속도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라며 부산시에 대해 “심의 이전부터 사업의 실체와 재정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 의원은 최근 박형준 시장의 대담에서 “민주당은 완장 찬 권력, 입법 독재”라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그 말의 본뜻인 ‘권력의 절제와 투명성’이야말로 지금 부산시정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의 부피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 속도의 자랑이 아니라 검증의 깊이가 시민의 신뢰를 만든다”며 “시민 재산이 행정의 홍보 수단이나 정치적 실험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