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건축사 민원상담' 운영

  • 등록 2025.11.05 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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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5일까지 ‘건축사 민원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상담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 따른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커지고,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의 및 전문 건축사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담은 12월 5일까지 운영되며, 팔달구청 민원실 10번 창구에서 진행된다. 상담은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고, ▲건축 인·허가 사항 ▲불법건축물 개선 방향 ▲건축 관련 법령의 일반적 내용 등 건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위반건축물 개선이나 양성화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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