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

  • 등록 2025.11.17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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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구민의 보행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해 보안등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보행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행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윤상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강북구에서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강북구가 ‘걷기 안전 1등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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