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1.18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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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의무화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계약과 재위탁도 의회 동의 없이 보고만으로 갈음해 의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근거만 있어도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던 조항 삭제로 동의 간주 범위 축소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명확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장기소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현행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근거가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의회의 심사 기능이 약화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위탁 과정에서 성과평가 자료를 갖추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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