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 지원 근거 정비

  • 등록 2025.12.15 16:30:33
크게보기

하중환 의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5.7.1.)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