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32억 6,700만원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 등록 2025.12.16 0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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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2만 2,027건에 대해 32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배기량, 차종·용도, 최초 등록 시기 등의 요소를 반영해 부과된다.

 

다만 올해 이미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이나, 경차·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 중 올해 납부가 끝난 대상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후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CD/ATM을 통한 조회·납부도 지원된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ARS 납부,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보령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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