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로 군민 부담 낮춘다.

  • 등록 2025.12.16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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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분야 30% 혜택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금산군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감경 대상은 크게 패키지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또는 기본 단가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패키지 측량은 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등 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한 필지의 2종목 이상의 측량을 동시에 의뢰해 1회에 완료할 경우 추가 종목의 기본 단가를 감경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감경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보조사업을 통한 곡물건조기·저온저장고 설치 측량의 경우 확정된 수수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단, 의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 시 정부보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장애인을 위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기본 단가가 감경된다.

 

유공자 감경 대상은 배우자, 자녀 등으로 폭넓게 적용되나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계복원, 등록전환,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 측량 재신청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기본 단가의 50~90%를 감경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가 군민들의 측량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도연 기자 ehdus1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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