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가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로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내부 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광역 2곳과 기초자치단체 7곳 등 9개의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충주시는‘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사례로 기초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인터넷 발급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며 시민 편익을 높인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법제처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며, 발급 수수료 면제가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기존 입장을 변경하도록 조성했다.
충주시는 치밀한 법 해석과 함께 중앙부처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며, 이것이 법 해석 변경으로 이어지고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조길형 시장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이 처음이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