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발의 ‘전세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2.19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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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거쳐 국회에 공식 송부 예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 기간만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 왜곡만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임대인 정보공개 강화 ▲보증금 보호장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전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이후 국회로 송부되게 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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