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12.19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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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9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여전히 행정구역상 ‘읍·면’ 여부를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역시 내 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광범위한 정책배제와 구조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비 사업 계획 단계에서 대상 제외 문제를 언급하며,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다수의 국비 사업이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지역 농민들은 공모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일 제도 내에서 요건 차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적직불금만 선택 가능하여, 제도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원수준의 격차 문제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에서도 광역시 동지역 농민들은 최대 22%의 지원 격차를 겪고 있어 명백한 형평성 문제이며, “현행 정책이 실질적 농업활동이 아닌 행정구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공정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농촌 정책은 실질적 농업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집행되어야 한다며, 남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역시 내 동 지역 농업인에 대한 구조적 역차별 해소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농촌 정책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사업 시행 지침의 전면 재검토 ▲획일적으로 설정된 농업·농촌 정책 지원 기준을 행정구역 중심에서 실질적인 농업활동 중심으로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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