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 등록 2025.12.26 16:30:22
크게보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화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가능 규정 신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출석 요구 신설 ▲대리 출석·답변 규정 신설 등이다.

 

권중석 의원은 “의회 회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