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6.01.14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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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화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선납 시 세금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3월 3.7%, 6월 2.5%, 9월 1.2%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한번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기한 내에 꼭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하고 세액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 처리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연납 정보는 이관되어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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