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4개월 미만 영아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값 지원

  • 등록 2026.01.15 0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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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기저귀 비용 9만 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도봉구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지원 사항은 기저귀 구매비용 9만 원이다. 매월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

 

사용은 우체국 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나들가게(오프라인) 등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되는 날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조제 분유비를 월 11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산모의 질병‧사망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이다.

 

신청은 기저귀 신청과 같이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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