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월 9일부터 창동현대4차아이파크아파트 복도 등 흡연 시 과태료

  • 등록 2026.01.16 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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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는 2월 9일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현대4차아이파크 아파트 복도 등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10일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것으로, 금연 장소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이다.

 

계도기간은 2월 6일까지다. 현재 아파트 동별 현관 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기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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