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

  • 등록 2026.01.19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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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농생활시설 개발행위허가 서류 대폭 간소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창군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규모에 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높은 허가 비용 부담 및 불법 포장행위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선대상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막, 육묘장,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용 시설 및 체류형쉼터 등의 영농생활시설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잡석 포장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절·성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한정된다.

 

기존에는 실측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복잡한 도면 제출이 요구돼 허가 비용이 건당 약 200만~40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축계획평면도에 포장 위치만 표시하면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간소화로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주변 토지 피해여부, 안전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포장행위 감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편의가 아닌 군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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