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 5분 자유발언 “조국을 지킨 이름, 해운대가 품겠습니다”

  • 등록 2026.02.09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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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개정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국민의힘, 재송1동)은 2월 9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과 ‘실질적인 보훈 예우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김미애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언급하며, 정책적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유고로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 예산을 단순 삭감이나 일반 재원으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유족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보훈 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상실감을 예우로 채워드리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박기훈 의원은 지난 2월 3일, 부산지방보훈청 발표에 따라 해운대구가 ‘2026년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유공자분들께 위로가 될 의미있는 결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 명비는 단순히 이름을 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6·25 전쟁의 경위와 해운대구의 역사적 연관성을 함께 담아내야 한다”며, 집행부에“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후세대가 자연스럽게 찾는 품격 있는 보훈 공간으로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에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 대상 확대의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언급하며, “향후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기훈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해운대구가 보훈 정책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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