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 지방세 반드시 납부하세요"

  • 등록 2026.02.12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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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약 4,500대, 체납액 59억 원 규모…영치 안내문 발송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익산시가 지방세 세수 증대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에 앞서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약 4,500대로, 체납액은 총 59억 원에 이른다.

 

시는 안내문 발송과 함께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병행한다.

 

생계 유지나 필수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시민 중심의 탄력적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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