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화성오산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복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2.14 2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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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3일 오산시청에서 화성오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형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돼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시의 행정 지원을 연계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거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비 및 감리비 감면(약 50%)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피해주택의 원활한 신축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재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주택 복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성오산건축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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