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가당 최대 5000만원 융자 지원… 3월 31일까지 신청

  • 등록 2026.02.19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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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읍시가 고금리 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시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농어촌소득사업지원 융자금’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축·어업인이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8억원이다. 농가당 융자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1%로 고정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으로 농가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다. 생산소득사업은 원예·특용작물, 축산, 수산, 양묘 등 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과원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농촌관광휴양사업은 관광농원이나 농촌 민박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3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융자 금액은 개인의 신용 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농협에서 사전에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이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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