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시행

  • 등록 2026.02.19 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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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원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명확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다만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소별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 개시 전 시설 기준과 위생 관리 체계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영업자는 남원시보건소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주요 기준 및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범위 관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반려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생의 외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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