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 등록 2026.03.10 16:31:02
크게보기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