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유가 대응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 등록 2026.03.11 11:31:00
크게보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