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

  • 등록 2026.03.19 13:10:20
크게보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