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30→15개 대폭 완화”

  • 등록 2026.03.30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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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 하향 조정·신청 절차 간소화 … 소규모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서구 내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들은 점포 수 기준 미달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이었던 지정 요건을 ‘15개 이상 밀집’으로 하향 조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서지영 의원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정 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서구의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단순히 요건만 완화하는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문턱은 낮추되 사업 혜택만 받고 사실상 노력을 소홀히 하는 상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후 평가를 도입하는 등 내실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구 골목형상점가연합회 및 실무 부서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의 조례 전부개정에 앞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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