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10:31:49
크게보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안산시 전체 10만2,771필지 가운데 표준지 2,016필지를 제외한 10만755필지다.

 

시는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우편 및 팩스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