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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보건소,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

버스정류장 등 생활 밀착 구역 중심 확대…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금연구역은 총 177개소로, 이에 따라 청주시 내 금연구역은 총 3만5천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소는 지난 5월 조례(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중심으로 신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세부 지정 구역은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구간) 등이다.

 

보건소는 조례 개정 이후 약 7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안내표지 정비, 현수막‧스티커 설치,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시민 안내를 진행해왔으며, 내년부터 지도·단속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중심으로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표식 설치 등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조례 개정 이후 충분한 안내 기간을 확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확대 금연구역이 시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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