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2024.07.01 07:29:04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18세 미만)에게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퍼센트(%) 지원

 

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18세 미만)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퍼센트(%)를 지원한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에서 의료 소외계층을 치료한 다음, 시에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 해소에도 이번 사업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황정혜 기자 6723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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