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18세 미만)에게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퍼센트(%) 지원

2024.07.01 0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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