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심의

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 6,500만원 부과

2026.03.12 12:31:1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