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위한 노력 필요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2024.09.11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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