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 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6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2025.06.10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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