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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숨은 보험금 11조…주민번호 동의 없이도 안내 가능해진다

주민번호 동의 없이도 '숨은 보험금' 안내 가능…금융위 해석 따라 지급 활성화 기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숨은 보험금을 더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보험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CI(Connecting Information)'로 변환해 미청구보험금(숨은 보험금)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 안내,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 이유는?


이번 결정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금융거래 또는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만든 고유 정보로,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일한 고객임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연락처 없어도 안내 가능"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숨은 보험금을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CI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연락이 두절된 수익자에게도 안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전자고지 이외에는 숨은 보험금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만큼, 고객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1조 넘는 숨은 보험금…전국민 안내 추진


올해 금융당국이 파악한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11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약 137만 건, 4조 원 이상의 보험금이 환급됐지만 여전히 미청구 상태로 남은 보험금이 많다.

 

이에 따라 당국은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지급 활성화 기대…신뢰도 향상도 긍정적 효과”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고객 신뢰 회복과 함께 숨은 보험금 지급률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전자고지를 망설였던 부분이 해소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령 해석은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금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안뉴스 최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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