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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민사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 내부 절차, 노동청 신고, 형사 또는 민사 소송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민사 판결까지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본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피해 인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반복적인 폭언 및 모욕 -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 - 따돌림 및 업무 배제 -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이 있다. 2. 회사 내부 신고 및 조사 피해자는 먼저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 사실 조사 실시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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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SBS 틈만 나면,] 시즌4 전 회차 2049 동시간대 1위' SBS '틈만 나면,', 시즌4 1회 연장 확정! 상승세 잇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SBS ‘틈만 나면,’이 매회 뜨거운 화제성과 시청률에 힘입어 1회 연장을 확정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이 가운데 12일(목) ‘틈만 나면,’ 측은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당초 16회로 기획된 '틈만 나면,' 시즌4가 한 회 연장된 총 17회로 방영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즌4로 돌아온 ‘틈만 나면,’은 첫 회부터 2049 시청률 기준 화요일 전 장르 전체 1위를 달성하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이에 힘입어 2049 시청률의 경우 시즌4 기준 전 회차 화요 방송 프로그램 동시간대 1위, 화요일 드라마-예능 전체 9주 1위를 차지하며 2049 세대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방송 당시 화제를 몰고 온 ‘조인성X박정민X박해준 편’에서는 가구 시청률이 5.8%, 분당 최고 8.4%까지 치솟으며 전 시즌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화요 예능 절대강자의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이 같은 '틈만 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