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

2026.01.11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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