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숙박시설 이용 시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대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숙박업소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행동요령은 복도 및 계단실의 연기 유무에 따라 대피 방법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객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화재 피난행동요령은 연기의 유무에 따라 대피 방법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우선 복도와 계단실에 연기가 없는 경우,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비상벨을 누르거나 119에 신고해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계단실에 연기가 가득한 경우에는 계단 이용을 피하고, 반대편에 위치한 피난기구(완강기 등)가 설치된 방향으로 이동해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어려울 경우 객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이나 방염테이프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하고, 119에 정확한 위치(호실)를 알려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복도에 연기가 가득한 경우에도 객실 문을 닫고 문틈을 차단한 뒤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하며, 연기가 객실 내부로 유입될 경우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이용해 외부로 탈출해야 한다.
김종욱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숙박시설에서의 화재는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와 이용객 모두가 피난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피난행동요령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