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천시는 지난 7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 30세 미만의 사람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을 통해 납부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와 SNS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체납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발송하는 주민세 납부서 상단에는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