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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 현수막, 성역‧예외 없다

지방선거 앞두고 난립, 강력 대응키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남구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는 3일 “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주민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도시 미관마저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불법 현수막을 내건 이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현행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소극적 대응 및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법에 근거해 원칙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다.

 

실제 남구 관내에서는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정자들이 개인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면서,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구청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불법 현수막 수거에 나섰고, 이 기간에 수거한 현수막은 1톤 차량 2~3대 분량인 1,572장에 달했다.

 

이중 정치 현수막만 전체 수거량의 22%인 344건을 차지했다.

 

또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관내 곳곳에 개인 홍보를 위한 대량의 불법 현수막이 나부끼면서 구청에서 또다시 수거에 나서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의회와 시의회, 각 정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현수막 게시 관련 법령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남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인 및 출마 예정자들도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이후에도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치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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