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주민들의 일상 속 생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이웃갈등 조정활동가’가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웃갈등 조정활동가를 양성해 이웃 간 분쟁을 상담·조정·사후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명의 조정활동가가 지역 곳곳의 갈등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광산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062-959-8526)와 협업을 통해 △갈등 상담 △1·2차 예비조정 △본 조정 △사후 관리 등 단계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2인 1조로 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를 위한 합의점을 찾는다. 조정이 성립되면 활동가는 합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광산구에는 총 275건의 갈등 민원이 접수됐으며 조정 회의는 317회 진행됐다. 조정 과정에서 조정활동가가 나서서 해결하거나 당사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등 163건의 갈등 민원을 해결했다.
갈등 유형은 층간소음이 19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 42건(15%), 반려동물 9건(3%), 흡연 13건(5%)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갈등 조정 효과는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 주민은 이사 후 겪은 누수 문제로 답답함을 느끼던 중 택시기사에게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사업을 소개받아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은 “답답했던 마음을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줬다”라며 조정활동가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새벽마다 들리는 소음의 원인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으나 활동가가 여러 세대를 조사해 ‘수격 현상’이라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냈다. 관리사무소가 즉시 문제를 조치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광산구는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주민들에게 이웃갈등 조정활동가에 대해 알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담은 이웃갈등 해결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층간소음, 누수 같은 생활 갈등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이웃갈등 조정활동가를 통해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