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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의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책 마련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경위 통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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