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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사설탐정 3화]“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위에 선 탐정업…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사설탐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종자 수색, 가정 문제 해결, 사이버 범죄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조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탐정이라는 직업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탐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왜곡돼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도청, 미행, 불법 촬영 등의 이미지가 실제 탐정업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법 탐정과 합법 탐정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조사윤리연구소장 이재헌 박사는 기고를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률 공백이 만든 ‘회색지대’

현행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탐정’이라는 명칭 자체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탐정법’이나 ‘민간조사업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일부 민간조사 활동이 간접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신용조사업의 범위 내에서 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의 공백은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탐정’과 ‘불법적인 행위자’를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었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합법 탐정의 기준, 이렇게 달라진다

합법적인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법적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먼저 사생활 침해 행위는 절대 금지다. 도청, 불법 촬영,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며, 명백한 불법이다. 실제로 외도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호텔방을 무단 침입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정보 수집의 방식도 정당해야 한다. CCTV 분석, 온라인 공개 정보 수집, 제3자의 진술 확보는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입수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와 방식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범죄일 뿐이다.

이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물리적·심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법에 어긋난다. 감시, 협박, 강요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하며, 탐정의 직무 범위 밖이다. 나아가 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정보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탐정의 폐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불법 탐정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시민에게 돌아간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탐정 관련 피해 사례의 상당수가 정보 유출이나 허위 보고, 그리고 금전적 피해에 해당한다. 특히 한 여성 피해자는 남편의 외도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한 뒤, 아무런 결과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로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무자격 탐정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제도화가 시급한 이유

오늘날 탐정업은 단순한 개인 감정 해소의 수단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 사이버 범죄 대응, 기업 신뢰도 조사 등 공공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탐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제도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기관 주관의 자격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며, 둘째로는 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조사업에 대한 윤리강령을 마련해, 조사 목적과 결과 사용 기준을 투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당한 탐정만이 ‘사회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탐정은 더 이상 그림자 속 인물이 아니다. 이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역할은 법과 윤리를 지키는 정당한 탐정일 때만 가능하다.

결국, 합법 탐정과 불법 탐정의 차이는 단순히 자격증의 유무가 아니라, 조사의 전 과정에서 법률과 윤리를 얼마나 충실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안뉴스는 앞으로도 탐정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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