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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신청·접수

- 작목별 생육단계와 피해면적 등에 따라 보상금 산정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천안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입은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보상금은 작목별 생육단계와 피해면적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천안시는 더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가에서는 피해 발생 시 해당 사업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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