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이 인기가 많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희망자 수가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타 지역 주민이 함께 신청할 경우 정작 해당 동 주민이 신청 단계에서 탈락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한종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민의 자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강제성을 부여한 사항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