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