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은 한때 지방공항임에도 뛰어난 입지와 저비용항공사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제선 이용객 증가를 주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의 감소와 외항사의 노선 축소·철수로 이어지면서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선 운항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노선의 결손금 지원 기준과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취항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지사가 없는 외항사를 대신해 영업·운항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다양한 국제선 노선을 확보해 국제공항으로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선 수요 회복을 통해 권역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