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오는 12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나, 거래소 계정 개설의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실제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했고, 이를 통해 압류-이전-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가 완비됐다.
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 후 직접 매각을 실시,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회피나 도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징수 행정의 실효성과 납세 정의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신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