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진구는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광진구 일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와 실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16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관련 서류 양식과 작성 예시를 광진구청 누리집과 ‘광진구 복주고 덕쌓는 부동산(카카오채널)’을 통해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구는 토지 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준다. 지정 기간 중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광진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구는 지난 10월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임원회의에서 허가구역 지정 내용과 적용 기준을 설명했고, 11월 26일 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송년 행사에서는 허가구역 지정사항과 신청서류, 작성 예시, 주요 질의응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 code)를 수록한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찾아가는 실무교육’ 운영도 함께 안내했다.
광진구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침을 신속히 반영해 안내자료를 지속 보완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로 인해 실무 변화가 큰 만큼, 공인중개사가 구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행정과 중개업계, 주민이 함께 제도를 바로 이해하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부동산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2025년 주소정보 업무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