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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로 평균 처리 시간 28%p 단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방안을 본격 시행한 결과, 허가 처리 기간 단축률이 27.9%p 상승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로, 다수 부서의 협의와 자료 보완이 수반되는 복합 행정절차다. 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처리방안을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평균 단축률은 26.32%였으나, 신속처리방안을 시행한 9월부터 11월까지는 54.26%로 크게 향상됐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 대비 약 3~4일 이상 단축된 효과다.

 

시는 지난 8월부터 △협의부서 회신체계 정례화 △측량·건축사무소와의 협조 강화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내부 검토 기간과 보완 소요 시간을 줄였다. 특히 초기 검토 단계에서 필요 서류를 사전 안내하고, 보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보완 횟수를 줄이는 데 효과를 봤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과 멘토링 확대, 담당지역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내부 전문성과 처리 역량도 함께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처리 건수는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처리 속도와 민원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

 

시는 내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도입을 앞두고 관계자 교육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는 IPSS 기반의 전산화·표준화된 허가처리 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방안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처리 지연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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