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내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입신청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률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