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6년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령 중, 밀양시 여건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은 주거 안정, 출산·양육 지원은 물론,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단지 활성화, 고용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축’까지 확대
먼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이 한층 넓어진다. 밀양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유상거래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축 취득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생애최초·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출산 전후 가구(출산일 전 1년~후 5년 이내)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 혜택도 동일한 기한까지 유지된다.
△ 미분양 아파트 및 빈집 정비 세제지원 강화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개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빈집 정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며, 철거 후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최대 75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 인구감소지역 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특히 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져, 종전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감면이 수도권 전체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감면 대상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40개로 확대됐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외에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이 추가됐다.
△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세제지원 신설
특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밀양시 내 모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자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축·증축은 물론 부지나 건축물 매입의 경우에도 취득세 75%와 재산세 75%를 5년간 감면받는다.
△ 고용 확대 기업 세제지원
아울러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도 확대·정비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돼,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은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 급여와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제도도 신설됐다.
밀양시는 2026년 지방세 개정이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밀양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세제 혜택이 시민과 기업들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홍보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






















